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법원 · 검찰

檢, ‘장자연 사건’ 재수사 하나…과거사위 검토 대상에 추가

입력 2017-12-26 15:29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PYH2009030900040099000_P2
탤런드 고(故) 장자연 씨. (연합)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불법 성접대 리스트를 남기고 숨진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개혁위원회는 이미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 장자연 씨 사건 등 8개 건을 추가로 과거사위 검토 대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탤런트 장자연씨가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리스트에 오른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지며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산하의 과거사위는 검찰이 과거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 앞서 과거사위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등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명박 정부 때 사건이 14건,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이 9건 등 25개의 검토 대상 사건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25건 외에 대검 개혁위가 추가 제안을 검토중인 사건은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 2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1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8월), 홍만표 전 검사장 몰래 변론 의혹 사건(2016년 5월) 등이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