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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대책] 청년 추가고용 시 연 900만원 장려금 지급

입력 2018-03-15 16:16 | 신문게재 2018-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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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질의 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청년고용촉진방안’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외에도 고용증대세제, 구직활동금지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면_청년일자리대책

우선 정부는 청년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금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시 연간 500만원 수준인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한편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발굴을 위한 청년친화기업 인증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리로 대출해주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다니는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교통비도 지원해준다. 더 나아가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도 마련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청년친화 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받게 해주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규제완화, 조기 인허가 등 현장 애로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는 1000만원을 융자해주는 한편 기술혁신창업자는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또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는 민간 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을 연 200개에서 5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도 구축해 대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술과 생활혁신 등 연 12만개 가량의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이 중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공간·자금·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등을 적극 도입,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창업을 연계해 1만명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유망산업 분야(AI, IoT 등 ) 해외연수(1년)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SW 고급인재 육성 등을 위해 대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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