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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이상호 기자의 세치 혀, 결국 검찰 심판 받는다

[별별 Tallk]

입력 2018-07-06 07:00 | 신문게재 2018-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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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화 ‘김광석’으로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사진) 고발뉴스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영화사 대표, 제작이사 등 영화 관계자들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김광석’ 개봉 당시 시사회, 인터뷰 등 각종 공개석상과 자신의 SNS를 통해 김광석의 타살 의혹 배경으로 아내 서해순씨를 지목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 기자는 서씨가 시댁으로부터 고인의 저작권을 강탈했고 장애가 있는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 상당 부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변사기록, 부검감정서를 재분석한 결과 고인이 타살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외상이 없고 의사로 판단된다는 부검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아내 서해순씨의 진술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두 일관됐다. 이상호 기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서해순씨의 오빠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 서씨의 오빠는 현장에 없었고 강력범죄 전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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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화에 등장한 전문가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의견이 왜곡돼 반영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서씨의 저작권 강탈 의혹도 강압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 없이 고인 유족의 증언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호 기자는 서연 양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지 41시간만에 서씨의 유기치사 의혹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물리적인 취재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서씨에 대해 “유기치사 또는 살인혐의자”라고 적시한 점을 주목했다.

이상호 기자는 경찰에 김씨의 지인이나 주변 사람을 인터뷰한 자료들이 홍수로 소실됐다며 일부만 제출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이 기자가 서씨에 대해 ‘살인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을 명예훼손으로, 시사회장과 기자회견장에서 서씨를 “최순실”, “악마”라고 지칭한 점은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이 기자는 경찰수사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20년 전 초동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적었다. 이같은 이상호 기자의 반응에 서해순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상호씨는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서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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