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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외국사진 이용 ‘허위 사체오욕 인증’…“사실이라도 판례 없어 수사·처벌 난항”

입력 2018-07-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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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시체
17일 워마드에 올라온 부친 시신 오욕 인증 사진. 하반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한쪽 다리는 부패해 뼈가 드러나있다. 해당 사진은 12년 전 외국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다.(사진=워마드 캡쳐)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회원이 ‘낙태 인증 소동’에 이어 12년 전 외국 사진을 이용해 ‘사체 오욕 인증’을 주장하며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사체 오욕 관련 판례가 없어 실제 사건이 벌어져도 처벌에 난항이 있을 거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8일 대구 소재 변호사 A씨는 지난 17일 언론의 주목을 받은 ‘워마드 사체 오욕 소동’에 대해 “실제 사건으로 가정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형법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과 형법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이라며 “두 조항 모두 실제로 다뤄진 사례가 거의 없는 조항들”이라고 설명했다.

판례정보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를 검색하거나 법제처에서 해당 법률을 검색한 뒤 관련 판례를 조회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색 결과 워마드가 주장한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든 판례정보가 100% 공개돼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선례가 없는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으며, 사실상 수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남성혐오 페미니즘 사이트 워마드는 10일 가톨릭 성체 훼손 사건을 계기로 공격적인 혐오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혐오스러운 외국 사진을 이용해 ‘낙태 인증’이나 ‘사체 오욕 인증’을 벌이는 등, 엽기적이고 반 사회적인 글을 올려 세간의 주목을 끌어 모으는 중이다. 13일 워마드에 올라온 낙태당한 남아 태아의 실물사진 한 컷과 가위로 난도질한 사진은 구글에서 실제 낙태 사진을 검색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17일 올라온 부친의 매장 시체에 대한 오욕 인증 사진은 12년 전 외국 사이트 사진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워마드의 엄포용 ‘범죄 예고’ 게시글 또한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에는 부산의 모 성당을 15일에 불태우겠다는 ‘방화예고’ 글도 올라와 경찰이 관련 성당의 순찰을 강화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14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외경 사진을 찍어 올리며 15일자로 ‘여기 사는 남자 아이 한 명을 납치하겠다’고 예고해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더불어 지난 17일에는 19일자로 서울 영상고 학생과 교장선생님을 죽이러 간다는 ‘살인 예고’글도 올라왔다. 서울 영상고는 학생이 졸업사진 촬영 중에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유튜버 양예원씨를 조롱한 문제로 물의를 빚은 곳이다.

워마드 회원들의 무분별한 엄포용 범죄 예고에 대해 변호사 A씨는 “워마드의 허위 범죄 인증·엄포로 경찰 수사력이 낭비되면 정작 위급한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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