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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 임박…경제·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위기

19·20대 국회보다 처리율 낮아…고준위방폐물법 등 계류
“본연의 역할 충실히 못해…여야 극한 대결 구조적 한계”
“민생은 여야 구분 없어…시급 법안, 22대 국회서 법제화”

입력 2024-05-08 15:44 | 신문게재 2024-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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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연합)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각종 경제·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더기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30건 중 9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여야가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부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20대(37.9%), 19대(45%) 국회보다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폐기 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경제·민생 관련 법안으로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고준위방폐물 처리장 설치도 최소 1년 이상 늦어진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역시 산자위에 계류된 상태다 .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 진전이 없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예금보호자법’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라며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야의 극한 대결이 계속되는 구조적 한계가 워낙 크다”면서 “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안 처리율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실적 위주의 과도한 법안 남발을 지적하고, 주요 법안의 22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시급한 법안일 경우, 22대 국회 개원 후 법제화될 수 있다.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예금보호자법’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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