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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위한 법개정 연내 처리하기로

입력 2018-1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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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손 잡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안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에 노사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국회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부터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의 논의 시한을 오는 20일로 정한데 대해 “탄력근로제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가능하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실시하기로 조금 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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