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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 박차

정부, 17일 확대 경제장관회의 열어 규제혁신 한목소리

입력 2018-12-17 11:40 | 신문게재 2018-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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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에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산업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핵심규제 혁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1억1000만㎡, 강원 2억1000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애로를 적극 발굴(각 부처 옴부즈만 간 협업 등)해 신속 해결에 나선다. 핀테크 및 ICT 분야의 경우 비수도권에 지역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설치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농어촌은 내·외국인, 도시는 외국인에게만 허용돼 있는 법규를 농어촌·도시 모두 내·외국인 허용키로 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 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된다.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하고 수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 및 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초에는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에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 제한 없는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문화·행사 등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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