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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 공공시설 민자사업대상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입력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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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총 6조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민간투자가 가능했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에 민간 투자가 가능해지면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 촉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부는 분석했다.

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기관을 다원화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모든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총사업비 500억원 등) 미만의 민간제안사업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적경성 심사를 통과한 항만개발 등 공공시설투자는 평택.당진항 2-1단계(2473억원, 2019년 12월 착공), 부산항신항 웅동2단계(3513억원) 및 인천신항 2단계(2876억원) 사업자 선정(2019년 상반기),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원, 2019년 7월 실시협약), 인천내항 상상플랫폼(396억원, 2919년 10월 착공), 고현항 3단계(2200억원, 2019년12월 착공) 등이 있다.

또 용인 에코랜드 조성사업(2500억원원),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2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위례-신사선 철도(1조5000억원), 부산 승학터널(5000억원) 등도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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