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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공천 배제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입력 2019-04-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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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간사, 민주당 공직자추천기준원칙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제도기획단 강훈식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획단 2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직자추천기준원칙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후보 검증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성범죄 경력과 관련,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기록이 있으면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 뺑소니 운전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등도 포함될 수도 있다.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평화, 경제, 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자, 역량 있는 공직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공직자를 추천한다는 원칙 안을 정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경선 방법은 총선 1년 전 조기 확정해 발표하고, 후보의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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