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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신상공개…공개 기준은?

입력 2019-04-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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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용의자<YONHAP NO-2555>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용의자 안인득=연합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용의자(42) 안인득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 씨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안 씨 얼굴은 별도로 사진을 배포하지 않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은 안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안 씨의 정신·심리상태와 관련한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추가 정신병력 기록이 없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안 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흡입 등으로 9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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