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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 불가능"

입력 2019-05-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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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상조사단 '고 장자연 의혹' 사실상 수사요청 (CG)
사진=연합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의혹과 관련해 일명 ‘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일 과거사위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故 장자연 씨가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 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이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배우 윤지오 등 84명의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단순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부분은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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