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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음주운전' 前 남편 황민에 위자료 지급

입력 2019-05-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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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투데이’

배우 박해미가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전 남편 황민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와 황민 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됐다.

해당 방송에서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 씨가 협의 이혼을 해 줄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며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황 씨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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