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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기소…'아청법 위반' 혐의 적용

입력 2019-06-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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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연합)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주)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1997년 생인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심 선수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검찰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또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 선수와 대화를 나눈 내용 또한 증거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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