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법원 · 검찰

검찰,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추징금 140만원 구형

입력 2019-06-14 14:4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지난달 3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박 씨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에 금발로 염색한 박 씨는 재판 진행 도중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