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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가처분 신청…법원서 각하

입력 2019-07-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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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사진=임블리 쇼핑몰)

‘곰팡이 호박즙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가 SNS 안티 계정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미 계정이 인스타그램 본사에 의해 활동 중지된 상태”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계정을 폐쇄하고 게시글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이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DM·다이렉트메시지)을 비롯한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의 금지는 ‘소비자기본권’ 침범에 해당한다”며 임블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임블리 쇼핑몰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소비자들의 항의글이 이어지며 안티 계정이 생기자 임블리 측은 “특정 안티계정에 의해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들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원에 “‘임블리쏘리’ 운영자 A씨가 앞으로도 안티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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