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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 느껴" 혐의 인정

입력 2019-07-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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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수구 두번째 도전<YONHAP NO-0974>
사진=연합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몰카 혐의로 입건된 일본인이 “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6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저장 장치 속 151개의 동영상 가운데 20개가 민망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혐의 적발 후 기초 조사만 받고 15일 아침 오사카행 비행기에 오르려다가 당국의 긴급 출국 정지 조치로 귀국이 좌절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증금 성격의 돈을 사법 당국에 예치하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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