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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안 입고 커피 산 '충주 티팬티남', 과다노출·공연음란죄 적용 어려워…법적 처벌은?

입력 2019-07-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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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바지 안 입고 커피 산 남자, 일명 ‘충주 끈팬티남’에 대한 법적 처벌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다.

24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쯤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한 남성이 팬티만 입은 채 상가를 활보한다는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 가게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CCTV에는 흰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성이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끈팬티를 입고 카페 안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커피 전문점의 고발에 따라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벌 가능성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남성이 정상적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가게를 나갔다면 커피전문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에도 알몸에 성기 노출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법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탕·사우나·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런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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