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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소송 승소 이춘식옹, 日수출규제로 고통스러운 시간”

입력 2019-08-13 10:36 | 신문게재 2019-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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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교도
지난해 10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눈물을 흘리는 이춘식 옹의 모습. (교도통신 웹사이트 캡처)

 

일본제철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95) 옹이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3일 교도통신은 해당 소송에서 이춘식옹의 대리인인 김세은 변호사를 인용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나 때문에 (한국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마음에) 부담을 느낀다”는 심경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겨서 얻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뿐인데, (일본의 경제도발로) 이춘식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의 발언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 옹이 이런 상황이 조성된 것에 대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원고들은 징용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할아버지는 최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결돼 배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에 전했다.

지난 1941년 이와테(岩手)현 가마이시(釜石) 제철소에 동원된 이 옹은 2005년 다른 3명과 함께 이 제철소를 승계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만큼 이 판결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일본제철의 판결 이행을 막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지난달부터 반도체 소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10일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 주최로 도쿄 재일본 한국YMCA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목소리를 내는 쪽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과거에 고통받고 지금은 늙은 사람들”이라며 “국가 간 약속 때문에 피해자 개인이 어떤 주장도 못 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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