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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혐의 김다운, 사형 구형

입력 2019-08-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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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혐의 이희진. 사진=연합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수감 중)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34)이 사형을 구형 받았다.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나한테 처음부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이 씨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조선족 3명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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