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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명함도 못 내민 ‘데이터 3법’ …연내 처리 ‘난망’

입력 2019-12-11 16:05 | 신문게재 2019-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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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하는 한국당
제안설명하는 한국당(연합)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이들 법안은 당초 지난 10일 정기국회 본회의가 개회하기 전 법사위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두고 대치하는 바람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들을 일컫는 말이다. 데이터 경제의 실현을 위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다. 이들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각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간 상태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법사위 회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게 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이에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에 아직 쟁점 법안들이 남아 계류돼 있는데, 국회 상황 등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언제 일정을 잡힐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데이터 3법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어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국회에서 선거법·검찰개혁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면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주요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 데이터 3법 처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하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연내 처리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내 처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만일 데이터 3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미 법안 통과에 합의를 본만큼 ‘원포인트’ 처리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이나 검찰개혁 등을 제외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 한국당이 ‘원포인트’ 법안처리를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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