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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사랑제일교회 방역지침 위반…법적 조치 취할 것”

해외 유입 증가세,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주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실적 저조, 직접 상황 점검”

입력 2020-03-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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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YONHAP NO-1685>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제대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하지만,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마려 법적 조치 배경을 밝혔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실내 체육·유흥 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이 같은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 총리 대 국민 담화문 발표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4월 5일까지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기업 등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며 차단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총리는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 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으로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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