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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60대 내과 의사 사망…국내 의료인 첫 사례

입력 2020-04-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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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사진=연합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60대 내과 의사가 사망했다.

3일 대구시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60)원장이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의료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처음이다. 당뇨와 고혈압이 기저질환으로 있던 A원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었다.

대구 시민으로 경북 경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그는 2월 25일 외래 진료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한 뒤 폐렴 증상이 발생했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A원장은 중환자로 분류돼 신대체요법(CRRT) 치료까지 받다가 이달 1일 심근경색 발생으로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합병증으로 심근 등에 문제가 있었어도 결론적으로 사망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라며 “확진자에게 노출된 이후 폐렴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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