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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축구 ‘직관’ 가능…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1~3단계 구분 대응

현재 생활 속 거리 두기 1단계, 방역 수칙 준수 전제로 스포츠 관람 가능
환자 발생·방역 조치 따라 2·3단계 차등한 방역 수칙 적용
2단계 하루 환자 50~100명 미만…실내 50인 이상 대면 금지
3단계 100~200명 이상…모든 모임·다중이용시설 운영 안 돼

입력 2020-06-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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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YONHAP NO-3895>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프로야구·프로축구 등의 ‘직접 관람’이 제한적이나마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용어를 통일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1~3단계로 나누고 생활 방역 내용·강도 등이 결정된다. 현재 생활 속 거리 두기는 1단계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에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계획을 밝혔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내용과 명칭에 다소 혼재·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대신 1·2·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대응한다. 단계별 적용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하며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단계를 전환한다.

1단계는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한다. 최근 2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이고 감염경로를 모르는(조사 중) 사례 비율이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되며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증가 또는 80% 이상인 상황이다.

1단계에서 시행하는 주요 방역 조치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전제로 관중도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단계로 발령되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의 관람도 가능해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프로 스포츠 입장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가 협의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1단계)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2단계는 2주간 하루 확진자가 50명~100명 미만이고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이다.

2단계에서는 비필수적인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를 권고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지역축제와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취소를 권고하게 된다.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해야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 등에도 적용된다.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지만 비대면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등교 수업을 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일일 환자 수가 100~200명 발생하거나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단계별 적용은 2~4주 전국 적용이 원칙이지만 유행정도·지역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박능후 장관은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단계별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1단계 실행방향에 맞춰 시행 중인 방역조치도 재정비할 예정으로 위험도가 낮은 공공기관시설과 스포츠 관중 입장 등이 단계적으로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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