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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단체 신고제 도입해 대표성 부여 추진…협의개시 의무화도 검토

판촉 행사 전 사전 동의 의무 조항도 추진
가맹거래법 개정 추진…8월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 제출

입력 2020-07-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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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사업자가(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자 단체의 협의 요청이 오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가 의무화되고 가맹사업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을 추진 중인 가맹거래사업법에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도입 및 협의개시 의무화가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 가맹거래법에도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협의가 안 된다고 판단해 단체를 구성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면 정부가 대표성을 부여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 단체가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법에도 사업자의 협상권이 있었지만 의무 규정이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운영 및 경영 노하우를 쌓아 가맹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하기 전에 사업자 단체의 사전 동의도 의무화된다. 현재 가맹거래사업법에는 판촉행사 사후에 그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기존 판촉행사 내용의 사후 통보로는 공정한 비용 분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화로 사업자의 권리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진행한 가맹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9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촉행사 사전 동의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주요 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사전 동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적정 동의비율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사전 동의 비율을 높게 설정하면 대규모 판촉행사에 있어 가맹본부의 행정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 개정안은 내용 작성 및 검토를 마치고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가맹거래법 개정 내용과 비슷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정부 제출 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기존 법에도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면서도 “현재 법안을 검토·마련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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