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메디포스트) |
공시에 따르면 특허 명칭은 ‘줄기세포의 세포 활성과 연관된 TSP-1, TSP-2, IL-17BR 및 HB-EGF 및 이들의 용도’다.
메디포스트는 “연골손상, 연골퇴행, 연골결손 및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조성물 특허로서, 해당 조성물에는 TSP-2를 발현하는 제대혈유래 간엽줄기세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메디포스트 측은 해당 특허를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