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특고센터)는 서울·경인·부산·대전지역본부에 각각 1곳씩 설치한다. 서울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강원 지역을 담당하고 부산본부는 영남 권역을 맡는다. 이어 경인본부는 경기·인천을 대전본부는 대전과 충남·북·호남권역을 담당한다. 4곳 센터에는 전담인력 27명과 겸직(파견) 13명 등 총 40명이 배치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특고센터 설치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준비를 마친 후 내달부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특고센터는 내달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에 맞춰 가입 요건 상담, 가입 지원, 보험료 산정 등을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내달부터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산재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적용제외 사유가 폭 넓게 인정됐지만 내달부터는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해 가입을 늘리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는 질병·부상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도 확대돼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올 7월부터 특수고용직도 가입이 확대돼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