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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부부 이혼' 불화설 증언 잇따라…양측 대응은?

입력 2019-06-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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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연애에서 파경까지<YONHAP NO-3486>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파경이 화제인 가운데 두 사람이 불화설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파경은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조짐이 보였다는 관측이다. ‘신혼집에 우편물이 쌓였다는 증언’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증언’ ‘결혼반지를 끼지 않은 송혜교의 사진’ ‘두 사람이 자주 찾던 단골 식당서 최근 몇개월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 두 사람의 엇갈림이 곳곳에 보였다는 추측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두 사람 측은 일일히 대응하지 않고있다. 송중기는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측도 이날 “송혜교가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이는 합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최소한 2회 이상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이혼 조정 절차는 대리인과 변호인을 통해 조정이 나왔을 때 양측이 받아들이면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절차를 마칠 수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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