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법원 · 검찰

'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관, 피의자 상대로 112만원 소송 제기

입력 2019-07-08 16:3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90518001154181_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취자를 제압하다 소극적 대응으로 논란이 일었던 ‘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41)씨와 허모(53)씨에게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한다고 경찰관 측은 밝혔다.

A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인데도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만들려고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매일 대형 사건·사고가 넘치는 현실에서 ‘112 소송’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5월 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이 발생했다.

남성 경찰이 자신을 때린 피의자 한 명을 즉시 제압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의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여성 경찰이 무전으로 경찰관 증원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미숙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이 차분하고 당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