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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논란 해명…“2차례 추가영장 발부·식사도 가족이 권유”

입력 2019-09-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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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자택 압수수색 종료<YONHAP NO-4119>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4일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진행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이례적으로 오전 9시부터 11시간에 걸쳐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관련 검찰은 입회한 변호사가 꼼꼼하게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집행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 9그릇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늘리려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음식을 주문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오후 3시께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고를 열기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한 주민의 주장과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졌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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