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
하도급업자에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지난 2020년 4월쯤 수급사업자에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영상 제작 시작 이후 뒤늦게 발급한 혐의다. 수급 사업자가 광고 영상 제작을 마친 후 2억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과 180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