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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상풍력발전 입지 적정성 분석 서비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도입…6월 시행

입력 2024-03-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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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3)산업통상자원부 상징 마크02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 적정성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해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하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된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5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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