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안성시, 희망저축계좌Ⅰ, II 신규 가입자 모집

입력 2024-04-29 14:39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4.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안성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성시>
안성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및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II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연중 3회(6월,8월10월), 희망저축계좌II는 2회(5월,8월)로 나눠 각각 신청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다.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되며, 만기시 탈수급 하게 되면 최대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II’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근로하고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다.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며,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 신청은 신분증과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