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성시> |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연중 3회(6월,8월10월), 희망저축계좌II는 2회(5월,8월)로 나눠 각각 신청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다.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되며, 만기시 탈수급 하게 되면 최대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II’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근로하고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다.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며,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 신청은 신분증과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