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9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 부족과 관련해서도 “긴급수급 조정조치 대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해 의료현장에서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의무출하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해 운영하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위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