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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 갈등… 흑석2구역 등 주민 반발 심화

입력 2022-01-20 13:30 | 신문게재 2022-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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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구역 비대위 피켓시위5
19일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가 열렸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연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해 연초 선정된 1차 후보지에서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는 지난 19일 열린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설명회가 열리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공공재개발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더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숫자만 많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면 실제로 80%가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린다”며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이는 400여 명 자영업자의 생계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 동작구청을 상대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 처분 취소’와 ‘SH공사의 흑석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공재개발 찬성 주민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 60%의 동의율을 확보하긴 했지만, 이들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전체의 20%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일반 민간재개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흑석 2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며 도정법이 아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소유자 동의 요건은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줄었고, 토지면적 동의 요건은 사라졌다.

흑석2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1차 후보지인 강북5구역과 금호23구역도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계획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전체 주민 10% 동의만 얻으면 사업 제안 및 후보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정부 정책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2차 공모 들어 주민 동의율을 30%로 높이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정부가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재 역할은 빠진 채 찍어내기식 추가 후보지 발굴에만 매진하면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사업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보상 문제와 조합원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며 “1차 사업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도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공재개발 공모가 2차, 3차 지속되면서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적지 않겠지만, 그만큼의 사업 진행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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