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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민연금 수탁위 대표소송은 '잘못된 권한위임'…'반대'"

경총·상장협,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20일 개최

입력 2022-01-20 14:05 | 신문게재 2022-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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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상장협 국민연금 대표소송 토론회
(자료제공=경총)

 

국민연금법상 검토·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고 경제계가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은 현행처럼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되,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 수탁위가 아닌 기금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일 오후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탁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인 반면, 수탁위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위 산하기구로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기업 경영개입’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탁위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으로 잘못된 권한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침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기금운용본부 외에 대표소송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기금위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수탁위는 기금위의 심의·의결 안건을 사전에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engagement)”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며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곧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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