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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공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후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2-06-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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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 6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롯데건설 공동주택 개발사업 건설현장에서 이날 오후 2시 5분경 이 회사 소속 노동자 1명(1955년생)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공사 현장 깊이 4미터의 터파기구간에서 구간 안에 형성된 물웅덩이 위에 떠있는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물웅덩이(약 2.5~3미터 추정)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롯데건설은 토목·건축·주택·플랜트·해외 사업 등을 하는 종합건설회사로 1959년 평화건업사로 시작했다. 1978년 롯데그룹이 평화건업사를 인수하며 롯데그룹 계열사가 됐다. 지난해 5조7011억원의 매출에 493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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