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 396건… 윤리의식 ‘실종’

한정애 “군 복무 대체·공무원 신분으로 윤리 의식 갖춰야”

입력 2022-10-06 09:1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한정애 의원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 (사진=한정애 의원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집계됐다.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153명 중 94명은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19.6%)이다. 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중보건의들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받은 243명 중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받아 전체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31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에 달했다. 징계받은 243명 중 193명은 불문·견책·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50명은 정직·감봉·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품위와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만큼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