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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교정기관 내 의료인력도 정원대비 30% 부족

입력 2022-10-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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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사진제공=김승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구속) 집행정지 신청 중 사망자 및 사망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형 집행정지 신청자 수는 2017년 14명에서 2021년 41명으로 약 3배 이상, 신청 중 사망자도 2017년 13명에서 2021년 33명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사망원인은 주로 병사로 2020년 28명 중 19명(68%), 2021년 33명 중 26명(79%), 2022년(8월 기준) 18명 중 16명(89%)으로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교정기관 의료과 의무관 현황에 따르면 2022년(9월 5일 기준) 총 83명의 의무관이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등에 배치되어 있었고 전문의 56명. 일반의 27명으로 정원 118명 대비 약 30% 인력이 부족했다.

이중 교정본부, 부산구치소, 경북북부3교도소, 충주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내에는 결원으로 인해 의무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교정기관 중에는 약무직도 0명인 경우가 있었고(교정본부, 경북북부3교도소, 충주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1~3명의 간호 인력만 배치돼 응급상황발생 시 의무관-간호직-약무직 간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무관의 경우, 지역사회 대비 낮은 보수수준과 교정시설 특성상 지방 또는 원격지 근무에 따른 지원기피 현상으로 만성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 2023년도 예산안에 따라 각 교정기관은 의료비로 전년과 동일한 2억 3500만 원을 산출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형(구속) 집행정지 신청 중 병사로 인한 사망 등 교정시설내 사망자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과 처우 미흡이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만 하고, 교정 업무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교정시설 의료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인권 보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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