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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에 복수의결 도입시 3년간 GDP 0.63%↑"

입력 2023-05-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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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사진=파이터치연구원)

 

벤처기업에 이어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다른 혁신기업으로 복수의결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2일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효과’ 보고서를 통해 “혁신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1주당 2개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국내총생산)와 총실질소비가 3년간 각각 0.63%(11조7000억원), 1.23%(10조5000억원) 상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3년간 각각 0.02%(3000억원), 0.09%(6조5000억원), 0.09%(7000억원), 0.09%(1000억원) 오르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라 원장은 이에 대해 “이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늘어나고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르고 자본 공급량이 늘어나며 소비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며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혁신기업은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6.44%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은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0.69% 줄어든다”고 전했다.

라 원장은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혁신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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