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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운건설 현장에서 추락으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23-05-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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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운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상운건설이 시공하는 창원 양덕동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1964년생, 원청)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57분경 5층 계단실 견출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지며 1층으로 떨어져(18m) 일어났다. 재해자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고 당일 오후 7시 30분경 끝내 숨졌다.

이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창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하여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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