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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점은행제 학습자 ‘65억 학자금대출’ 첫 시행

정부 학자금대출 2023학년도 1학기부터 학은제 학습자 신청 자격 부여
심사 거쳐 2400여명 대출, 한국장학재단 "올해 2학기 신청 7월부터 접수"

입력 2023-06-08 06:42 | 신문게재 2023-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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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공천<YONHAP NO-2579>
학위 취득, 자격증 응시 등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 중인 학습자 가운데 2800여명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학자금대출 지원이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된 가운데, 20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대출 신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점은행제(이하 학은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총 2854명으로 이중 심사를 통과한 2494명이 대출을 실행했고 대출 승인 규모는 약 65억원이었다.

학은제 학습자에게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자격이 부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206명은 신용조건,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성적 등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했고 154명은 심사를 통과했지만 대출을 받지 않아 대출로 이어지지 않았다.

학은제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하 학습자로 재학생의 경우 학점 인정 과정만으로 직전학기 씨(C)학점 이상(장애인 및 신입생 제외) 등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습비 대출 총 한도는 4000만원이며, 대출 상환은 최장 18년(거치 기간 8년+상환 10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 금리는 1.7%를 적용, 시중은행 가계대출(평균 4%대)에 비해 납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연도별 학점은행제 현황통계에 따르면 학은제 학습자 수는 2019년 15만364명, 2020년 16만5328명, 2021년 16만3585명, 지난해 14만9913명이었다. 즉, 매년 14만~16만명이 학은제에서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첫 학자금대출 신청 인원은 적은 편이다. 이는 대출 신청 자격, 수강료 책정 및 결제 방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점은행제정보공시 대상 기관은 올해 397곳이다. 이중 학자금대출 지원 자격이 부여된 기관은 180곳으로, 미지원 기관에서 학습 중인 수강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신청이 제한됐다.

대학의 경우 등록 학점과 상관없이 한 학기당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징수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이수 학점 또는 과목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한다. 이에 학은제 학습자는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수강료 납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정부 학자금대출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 중이다. 시중 은행보다 보다 낮은 이율이지만 훈련기관들이 운영 중인 수강료 분할 납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은 상환 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으로 짧지만 이자 부담은 없다.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 2학기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은제 수강생은 신청 자격·일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은 재단의 심사 기준을 통과한 학은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 중인 학습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 2학기 신청은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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