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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전통시장·문화시설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일몰 예정 혜택 추가 연장

소득공제율 전통시장 50%·문화비 40%로 확대

입력 2023-07-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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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상공인 위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YONHAP NO-3651>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 발표된 27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서 한 상인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연합)

 

전통시장이나 문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등 일몰이 예정된 혜택들도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 중 올해 4~12월 전통시장·문화비로 지출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한시 상향된다. 전통시장의 경우 40%에서 50%, 문화비는 30%에서 40%로 늘어나는 것이다.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도 확대한다.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더해 산정되는데,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한도의 10%까지 추가 손금 산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구역에서 지출된 금액에만 적용된다.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특례도 3년 연장한다.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을 1.3%(1000만원 한도)로 늘리는 우대 특례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 세금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징수특례 적용 기한은 2027년까지,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 늘린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럴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이 kg 당 40원 감면된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신용카드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 늘린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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