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GH,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

입력 2023-09-04 13:1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GH 전경
GH 전경<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에 대해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범사업 지역을 발표했다.

이날 김세용 사장은 “물가 변동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경상소득이 정체되고 구간별 가구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반면,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자가보유율은 정체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임차시장의 월세 거래는 증가하는 반면, 임차거주기간은 단축되는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은 자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축적이 가능해야 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행 법령에 반영됐으나 공급 사례가 없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유형을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하고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원가에 최소이윤을 더한 값으로 후분양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도민의 자가진입 장벽을 낮추겠다. 공사는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에 대한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가 일부를 최초 부담하여 주택 지분 일부를 취득한 후 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모델이다.

공공지분의 사용료는 주변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지분 취득비율이 커질수록 점차 인하됩니다. 거주의무는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며 전매제한 이후 제3자 거래가 허용되고 지분에 따라 차익을 배분하여 추가 공공환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수분양자는 입주시 주택지분의 25%를 취득하고 향후 20년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온전한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25평형의 예상 분양가가 5억 원이고, 예금이자율이 2%일 경우 20년간 총 지분취득액은 5.9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사장은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혁신적 분양주택 모델 마련으로 도민에게 온전한 자가주택을 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호와 함께 25평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행정절차를 걸쳐 2025년에 착공 및 2028년 후분양 일정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지의 입주자격은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일반분양은 특별공급 65%, 일반공급 35%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지의 거주조건은 지분적립형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일반분양은 거주의무기간 3~5년, 전매제한기간 3년이다.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을 배분하고 전매제한기간내 불가피한 사유(해외체류 등)시 공공에 환매 가능하다.

한편 김세용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