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차·기아 본사 전경(사진제공=현대차그룹) |
현대자동차 노사가 23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계획했던 오는 13일, 14일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은 취소됐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 타결로 현대차는 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주식 15주+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선 정부 정책과 법 개정 등을 지켜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1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