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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국회의장 개헌자문위,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최민호 시장 "행복도시 뛰어넘어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야"

입력 2023-09-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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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사진
15일 최민호 시장이 지방자치회관에서‘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1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와 ‘국민공감 개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민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미 개헌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계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개헌 시민공청회 400
세종시와 국회의장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1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열고 ‘정치·행정 수도 법적 지위 확보’와 ‘국민공감 개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시장은 ”위로부터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주장하며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종법 대전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철 국민대 교수가 발제로 나섰고, 육동일 교수(충남대), 김영진 원장(대전세종연구원), 류제화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육동일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세종시가 출범 후 21세기 미래전략수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수도 세종시를 가로막는 악마는 여러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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