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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입력 2023-09-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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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안성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목)부터 10월 6일(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목)부터 10월 1일(일)까지는 양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에 대해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역은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 등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없이 단속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동안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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