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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존치 절차 반영…국가물관리계획 변경 마무리

입력 2023-09-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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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경계에 있는 영산강 승촌보(사진=연합뉴스)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 됐다. 환경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변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의거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계획 변경은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코자 실시됐다. 구체적으로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추진’과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등의 방침과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이 삭제됐다,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는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바뀌었다. 댐·보·하굿둑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저감 대책 마련·추진 등의 과제도 더해졌다.

앞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변경 계획 철회와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반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7월 20일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후 환경부는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지난달 4일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며, 환경부 결정을 추인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물관리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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