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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 낮아져… 올해 ‘재산 변동’ 반영

입력 2023-10-24 15:30 | 신문게재 2023-10-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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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달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 재산까지 반영된다.

건보공단은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기반 자료로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매해 다음달 부터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최신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가 1년 전보다 월평균 3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는 전년보다 3.9% 낮아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며 “따라서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총액이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현재 36등급은 재산 과세표준이 ‘6억6500만원 초과~7억4000만원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34등급(재산 과표 5억3600만원 초과~5억9700만원 이하)으로 내려가면 보험료도 줄어든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9월 ‘건보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소득 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5000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또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이 지속됨에 따라 건보 전문가가 참여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을 출범시켜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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