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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에도 책임 면제?…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약관 ‘수두룩’

공정위,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데이터센터 장애·디도스 공격에 회사 책임 면제 조항
고객 서비스 탈퇴하면 유·무상 안 따지고 쿠폰 회수
공정위 “인터넷 설비 장애 방지는 업체 본질적 의무”

입력 2023-10-29 13:05 | 신문게재 2023-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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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사진=연합)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잘못을 따져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VCNC,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IDC 장애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사업자 면책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쳤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모아 오프라인 판매처로 연결해주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인 택시 호출 플랫폼은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과 실시간 차량·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명(2021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소통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약관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이 IDC 장애와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이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써온 사실을 발견했다.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IDC의 관리 주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IDC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도스 공격 역시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서비스 장애를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설비를 장애 없이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의 본질적 의무이므로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약관에서 관련 면책 조항을 없앴다.

사업자들은 또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유상·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객이 보유한 쿠폰과 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약관을 써왔다. 하지만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쿠폰·포인트는 서비스 탈퇴나 계약 해지 시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이 조항도 공정위 지적에 따라 바로잡았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한 규정도 시정됐다. 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바꾸더라도 공지만 하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바뀌었다.

이밖에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제3자인 택시 운전자나 광고주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등도 손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버·인터넷 설비 관리와 같은 본질적인 의무에 대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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