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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칼럼] 오래된 단독주택 매매땐 건축사무소 먼저 찾아야

입력 2023-10-30 07:00 | 신문게재 2023-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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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가을이 오면 공사현장에선 인력 수급이 어려워 늘 손이 부족하다. 가을철에 항상 겨울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영하의 기온 속에 눈이 쌓이고 땅이 얼면 공사든 수리든 모두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해마다 호우로 인해 상대적으로 침수에 열악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은 당연히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표면 고저차가 심한 부지나 저지대의 상습침수지역 부지에선 ‘반지하(층) 주택’의 신축허가를 지자체마다 불허하기 시작했다.

2010년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던 P씨(53세, 에어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단독주택의 매매를 위해 1년 동안 인근 중개업소에 매도를 의뢰했다. 바로 인접한 ‘가좌뉴타운’의 관리처분으로 인해 주변의 부동산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139㎡(42.05평)의 대지에 작고 허름한 P씨의 주택은 낡을 때로 낡아 팔리지 않고 중개업소에서 손님을 아예 데려오지 않았다.

P씨는 필자에게 얻은 정보로 자신의 대지를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다중주택’ 계획도면을 확보한다. P씨는 계획도면을 보곤 본인이 직접 짓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건축업자가 짓는다면 더 큰 수익이 날 것 같아서 도면 사본 몇 부를 들고 주변 중개업소를 찾아가 다시 매도의뢰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P씨 집은 팔리게 된다. 도면을 돌리려고 갔던 날 중개업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사람이 매수인(건축업자)이었다. 매수인은 그 자리에서 계획도면을 보곤 본인이 거래하던 설계사무소에 계획도면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며칠 뒤 건축사무소에서 나온 계획도면을 살펴보곤 P씨 주택 매수를 결정했다.

더구나 앞에서 밝힌 대로 2011년 후반기부터 지자체별로 반지하층 주택의 신축을 불허하던 시점에서 잔금일 전에 ‘다중주택’ 건축허가를 미리 내주는 조건부 계약을 했다. 본인이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장래 허가취득에 대한 희소성으로 인해 다른 단독주택 매도자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원하는 매매금액을 손에 쥐게 됐다.

P씨는 2011년 가을, 6호선 구산역 1분 거리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매수했다. 상가주택을 허물고 7층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2012년 3월 준공하고 임대까지 마쳤다. 이후 P씨는 2번이나 필자와 함께 건축을 했다.

예비수요자에 따라 니즈도 다르고 보는 시각도 제각각일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계약 성사를 위해선 장래 매수인의 시선이나 눈높이도 고려해야 한다. P씨의 사례처럼 본인이 직접 짓지 않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사회적인 이슈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상황, 경기 그리고 건축에 관련한 법의 규제사항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센스도 필요하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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